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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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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29회 A형

    정답 : 3번

    내용

    1. 정의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의 결정권자

    지구단위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임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용도지구
        2. 도시개발구역
        3. 정비구역
        4. 택지개발지구
        5. 대지조성사업지구
        6. 준산업단지
        7. 관광특구

        8. 아래 구역 중에서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1)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2)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 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3)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9.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10.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중 5천㎡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2.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시범도시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5)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6)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7)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2. 의무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3.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초과 20만㎡ 이하인 경우: 2만㎡
            다.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

     단 , 다음의 면적은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2)「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3)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일 것 

               나) 가)의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 위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 이상일 것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 가.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 이상일 것

        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4)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2.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1) 1.계획관리지역 의 2),3),4)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3.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1),2) 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9)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필수)

              1.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2.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가. 철도

                  나. 항만

                  다. 공항

                  라. 궤도

                  마.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바. 유원지

                  사. 방송ㆍ통신시설

                  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차. 저수지

                  카. 도축장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필수)
        3)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7.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9)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완화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다음의 법률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도지역의 용적률
    건축법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확보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주차장법 부설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3.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 설치 시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1) 및 2)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반환금 납부 시 완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공간 의무면적 초과 설치 시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4. 법규정의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7.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2 제1호가목의 주거상업고밀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에 따른 용적률의 14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1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6., 2022. 1. 18.>

     

    3.2.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수립의 고려사항
    지구단위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5)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6)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2.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1.원칙 (3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2.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5년)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 실효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1) 국토교통부장관 :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사항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6.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7.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1.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3.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관계법령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_제5호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시행령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시행령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행령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시행령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일부개정]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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