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24. 15:46
반응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1. 개발행위의 허가

    1.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하는 경우

    •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및 「건축법」대지의 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  라. 「건축법 시행령」 의 다음의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M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 가)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ㄱ.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 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M 이내일 것
          • ㄷ.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 나)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 라)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 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의 개발행위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른다.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토석의 채취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4. 다음에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1.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 다만, 다음 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2. 공작물의 설치
      •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2옹담4탑광5태6굴8고가기계)
        • 가.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3) 높이 4M를 넘는 장식,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1) 높이 5M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 높이 6M를 넘는 굴뚝
        •       7)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8)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4)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6)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2)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 가. 높이 6M를 넘는 굴뚝
        •       3)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4)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6)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       7)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8)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바. 높이 5M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4. 토석채취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 5. 토지분할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마.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단 ,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아래에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2. 관리지역 : 3만㎡ 미만
    • 3. 농림지역 : 3만㎡ 미만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 5. 폐염전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 및 축제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6.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 나.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 이하일 것(영 별표 20 제2호 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 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를 넘지 아니할 것라.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
    .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건축법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3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3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 <삭제>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M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유보 용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보전 용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3. 보전 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4.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3. 토석의 채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카)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M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다)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M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라)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3) 부피 3만㎥이상의 토석채취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  이상의 토석채취

        2)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 이상 1㎢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  이상 1백만  미만의 토석채취

        3)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 이상 50만㎥ 미만의 토석채취


    2.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3.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되는 개발행위에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행보증금 예치가 가능한 개발행위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내지 토석의 채취 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ㆍ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4. 예치금액의 범위 및 산정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4.1.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 이내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이행보증금의 납입방법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보증서 등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6. 이행보증금의 반환시기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7.원상회복 명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8. 행정대집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1. 준공검사 의무 개발행위

    다음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3. 토석의 채취

    2.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개발행위허가 절차( 미리 시장또는 군수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허가의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9. 8. 20.>  
            [전문개정 2009. 2. 6.]

     

    관계법령_국토계획법,건축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시행령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시행령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행규칙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시행령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시행령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62조(준공검사)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기출문제정답

    31회 A형 문제 50. 정답 : 1번

    30회 A형 문제 43. 정답 : 3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