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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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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2번

    내용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일(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2.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환원,폐지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解除擬制)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한다.

     

    *고시내용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시행령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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