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농지법_용어의정의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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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1. 농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1.1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개량시설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농지가 아닌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인의 범위


    1)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_농지법

    제2조(정의)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79. 정답 : 3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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