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등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8. 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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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31회 A형

    정답 : 5번

     

    29회 A형

    정답 : 4 번

    내용

    분양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아래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지내용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5.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6.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7.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8. 분양신청자격
       9. 분양신청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분양신청서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공고내용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분양신청기간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분양신청의 방법

    -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또는  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대상자가 되어 5년이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주택공급기준

    - 1주택공급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 조례에 따라 공급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주택공급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3주택공급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조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해 조합은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아래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 아래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 평가방법 ,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총회의 의결

       4. 관리처분의 방법 등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1.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는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3.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4.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시장ㆍ군수등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등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

     

     

    관리처분의 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1. 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2.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제93조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과 제59조제4항 및 제62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2.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3.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정비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방법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1.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2)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 및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자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 , 입주자 모집 방법 , 입주자 모집 절차 ,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 , 입주금의 납부 시기 , 입주금의 납부 절차 , 주택공급 방법 , 주택공급 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인수하여야 한다. 

     

     1.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산ㆍ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인수 가격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그외 사항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대주택의 인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따로 정한다.

     

    *공급대상자 외 공급(일반공급)

     

    - 사업시행자는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 지분형주택의 규모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 지분형주택의 공동 소유기간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지분형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세대주로서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 지분형주택의 공급방법ㆍ절차, 지분 취득비율, 지분 사용료 및 지분 취득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정비구역에 세입자 

        2.면적이 90㎡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3.바닥면적이 40㎡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관계법령_도시정비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시행령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5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80조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82조 시공보증

    시행령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시행령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시행령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시행령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시행령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시행령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시행령 제71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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