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건축협정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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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건축협정

    건축협정의 체결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전원의 합의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2. 건축협정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3. 소유자등은 건축협정을 체결(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4.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1. 건축협정의 명칭
    •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 3. 건축협정의 목적
    • 4. 건축협정의 내용
    •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 6.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본조신설 2014. 1. 14.]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1. 14.]

     

    건축협정의 인가

    1.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건축협정의 폐지

    1.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①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 14.]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착공신고 제21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2조 및 건축물의 공사감리)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대지의 조경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지하층의 설치
    •  건폐율
    •  부설주차장의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2. 3.>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 2. 3.>

    [본조신설 2014. 1. 14.]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8.]

    [종전 제77조의14는 제77조의15로 이동 <2017. 4. 18.>]

     

    부칙 <제18825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시행령

    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 10. 14.>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선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5. 건폐율 및 용적률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0. 14.]

    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1.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분할된 대지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2.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것. 다만,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은 내용대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용을 반환할 것

    [본조신설 2016. 5. 17.]

     

    [종전 제110조의4는 제110조의5로 이동 <2016. 5. 17.>]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0. 14.]

     

    [제11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의5는 제110조의6으로 이동 <2016. 5. 17.>]

    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0. 14.]

     

    [제110조의5에서 이동 <2016. 5. 17.>]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3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할 것

    3.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용적률 완화 범위의 적정성

    2. 건축협정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이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6. 7. 19.]

     

    부칙 <제32825호, 2022. 7. 26.> (건축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1항 중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를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관계법령_건축법


    제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제77조의5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제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
    제77조의7 건축협정의 변경
    제77조의8 건축협정의 관리
    제77조의9 건축협정의 폐지
    제77조의10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제77조의11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제77조의12 경관협정과의 관계
    제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시행령 제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시행령 제110조의4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시행령 제110조의5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시행령 제110조의6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시행령 제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 정답 : 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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