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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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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건축위원회(4조)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전문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3. 각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4. 각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5.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심의한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분

        1)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


    3.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의견의 제시 등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국)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관계법령_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제4조의8(사무국)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73. 정답 : 2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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