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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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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2번

    내용

    1.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3. 다음에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방법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방법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2.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지정받기 위한 요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직접 시행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실시계획

    실시계획의 작성 의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 실시계획의 인가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2. 실시계획의 조건부인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3. 실시계획의 변경, 폐지 인가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시계획의 내용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1) 설계도서
    2) 자금계획
    3) 시행기간
    4)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5)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5. 실시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의 관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6. 실시계획의 실효

    1.원칙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예외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 실시계획의 실효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다음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고시방법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를 해야 한다.

    9. 이행담보, 이행보증금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인정되는 경우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예외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10.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 등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11.실시계획의 공고,열람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을 준용한다.

    -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고시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서류의 송달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1.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공사완료의 공고 등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5. 준공검사를 하거나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를 하거나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국토교통부장관은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100조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한다는 취지
    2. 처분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국토계획법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시행규칙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시행령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94조(서류의 송달)
    시행령 제101조(공시송달)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시행규칙 제1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령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제134조(행정심판)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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