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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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의 정의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시행자의 수용 사용 조건 (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 소유자 총수 1/2  이상 의 동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 및 민간주체(조합제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1. 사업대상 토지소유 및 토지소유자 동의 조건의 예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가 50/10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2.2.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2.3.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5~11.)각종법인, 출자법인 은 보증기관(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1.1.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발행계획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개발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각종법인,출자법인 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1)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2)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6.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9.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발행계획 내용)

        2) 토지상환채권의 이율(발행계획 내용)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발행계획 내용)

        4.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발행계획 내용)

        5. 토지가격의 추산방법(발행계획 내용)

        6.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7)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10.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주된 사무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5)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6)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7)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8)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9)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11.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1)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2.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3. 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선수금

    *원형지 :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공공 주체(1~4)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공사

    *민간 주체(5~10) : 토지소유자, 조합, ~각 종 법인

    *공동출자법인(11) : 공공, 민간 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1.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시행자의 승인 요건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 주체공동출자법인(공공주체가 출자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간 주체 및 공동출자법인(공공 주체가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약정서의 내용

                가)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검사 또는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보증서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공동약정서의 내용나)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4.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선수금 환불 : 지정권자의 보증서 사용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  ,  

        3) 지방공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따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

        1)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2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원형지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3. 원형지 공급 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행자는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승인내용 및 공급 계획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개발을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원형지 매각 기간의 제한

        1)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다음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가.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나.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2) 예외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기반시설 용지
            나. 임대주택 용지
            다.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7.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 조치 요구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원형지의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시행자는 다음에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 기간을 넘겨 사업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3)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4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8.1.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전 시정 요구 의무

    시행자는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요구하여야 하고,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9.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0. 원형지 공급가격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12.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공급가격,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및 공급 방법

    1.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지정권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2. 21.>  


    3. 시행자(공동출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4.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민간주체(조합제외), 공동출자법인(공공주체가 100분의 50을 출자한 법인 제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 현황.

    이 경우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법 제66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자(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은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2. 6. 21.>

     

    8.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1)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2)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3) 가.~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체 시행자가 가.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다.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4) 시행자가 경쟁입찰 및 추첨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나.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다. 공급의 방법 및 조건
            라.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마.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바.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사.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시행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 가.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가-1.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나.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라.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 마.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 바. 공공주체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바.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급되는 조성토지등만 해당한다
    • 바.3.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사.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 아.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6)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7)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때에는 경쟁입찰 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하여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8)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시행 2022. 6. 22.] [국토교통부훈령 제1531호, 2022. 6. 22., 일부개정]

     

    7.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1.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체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청사(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임대주택
        5.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다만, 공공주체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다만, 공공주체 시행자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공공주체의 시행자는 제1항에서 정한 토지 외에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행령 제44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시행령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시행령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시행령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시행령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령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시행령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시행령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시행령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시행령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4조(이주대책 등)

    제25조(선수금) 

    시행령  제55조(선수금)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시행령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시행령 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시행령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시행규칙 제23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도시개발업무지침 [시행 2022. 6. 22.] [국토교통부훈령 제1531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시행령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제2조(정의)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58. 정답 : 2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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