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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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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1. 사업시행계획인가

    1. 사업시행자(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포함)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가.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20인미만의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공동시행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나.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다.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기위해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가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시행계획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기위해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경미한 사항

        1)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가.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나.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라.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2. 시장ㆍ군수등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등이 신고를 받고 20일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동의조건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7.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동의조건(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8.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재개발사업,재건축 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9.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1.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3. 시장ㆍ군수등은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4. 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 변경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5.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1. 사업시행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정비사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비계획 : (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적상한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1)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1.에 따라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건축 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에 천재지변 등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6.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1. 사업시행자는 과밀억제권역에 시행하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2.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1)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에서 총사업비를 제외한 가액'을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이 경우 각 가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ㆍ도지사가 정비구역의 입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율, 정비사업비의 증가규모,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4.1.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액(시장ㆍ군수등이 지정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격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

     

     

    7.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1.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등은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8.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2.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3.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5.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9.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1.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1.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1조제1항에서 같다)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11.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1.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예치금은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3.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관계법령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시행규칙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시행령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시행령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일부개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기출문제정답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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