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공용건축물의 특례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1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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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내용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 가설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축조에 관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협의한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관계법령_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75. 정답 : 4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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