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건축법의 적용 제외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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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건축법의 적용 제외

1.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2.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아래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지와 도로의 관계 44조
  • 도로의지정·폐지 또는 변경 45조
  • 건축선의 지정 46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47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51조
  • 대지의 분할제한 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_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76. 정답 : 5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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