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주택법_용어의 정의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8. 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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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3번

    29회 A형

    정답 : 4번

    내용

    1. 주택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건축법과비교)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종류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3.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다세대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1)~3)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4.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 다중생활시설

    3) 노인복지주택

    4) 오피스텔

     

    5. 국민주택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7.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8. 임대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10.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3)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4)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11. 주택조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2의 반은 일이니까 일반)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8글자니까 8m)

    -도시계획시설인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13.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건축법」 에 따른 건축설비  

           3) 위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위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위와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5.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6. 기간시설(基幹施設)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17. 간선시설(幹線施設)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8.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1. 300세대 미만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소형주택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건강친화형 주택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23. 장수명 주택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24. 공공택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5. 리모델링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대수선(大修繕)  
    •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26.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7. 입주자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8. 사용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9.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관계법령_주택법

    제 2조(정의)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시행령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령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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