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기반시설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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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28회 A형

     

    내용

    1. 기반시설 암기 약어 (교, 간, 유, 문, 방, 위, 환)

    1. 통시설 : 도주자_철항공주궤_검면

    로ㆍ차장ㆍ동차정류장ㆍ도ㆍ만ㆍ항ㆍ도ㆍ차량 사 및 허시설


    2. 공시설 : 유녹공광공

    유원지ㆍ녹지ㆍ공원ㆍ광장ㆍ공공공지


    3. 통ㆍ공급시설 : 유시유급방구

    통업무설비, 장, 류저장 및 송유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설비, 송ㆍ통신시설, 공동

     

    4. 공공ㆍ화체육시설 : 공문연체사복직훈청학

    공청사ㆍ화시설ㆍ구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육시설ㆍ지시설ㆍ공공련시설ㆍ소년수련시설ㆍ

     

    5. 재시설 : 하저유방

    천ㆍ수지ㆍ수지ㆍ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생시설 : 장도종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경기초시설 : 하폐빗폐수

    수도ㆍ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차장ㆍ질오염방지시설

     

    ※ 세분

    1. 도로   

        1) 일반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4) 보행자우선도로 

        5) 자전거전용도로 

        6) 고가도로 

        7)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1)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터미널

        3) 공영차고지

        4) 공동차고지 

        5) 화물자동차 휴게소 

        6) 복합환승센터

     

    3. 광장 

        1) 교통광장 

        2) 일반광장

        3) 경관광장 

        4) 지하광장

        5) 건축물부설광장

    2.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설물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의 지역(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동의 지역 중 법 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에 건축물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처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로서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중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집하장 ,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자.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차.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및 농기자재 보관시설


    8. 「건축법」 또는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장시설
    13.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16.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17.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에 섬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20.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2. 「유아교육법」 에 따른 사립유치원
    23. 「임대주택법」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복구하는 건축물
    2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27.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28.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29. 「평생교육법」 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30.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1.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복합물류터미널
    3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해당한다)
    3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35.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6.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
    37. 「건축법 시행령」 의 종교집회장
    38. 다음 각 목의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0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위락시설: 2.1

      관광휴게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문화 및 집회시설: 1.4

         종교시설: 1.4
         운수시설: 1.4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판매시설: 1.3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숙박시설: 1.0

              의료시설: 0.9

               방송통신시설: 0.8

     단독주택: 0.7
     공동주택: 0.7

     교육연구시설: 0.7

     노유자시설: 0.7
     수련시설: 0.7
     운동시설: 0.7
     업무시설: 0.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자동차관련시설: 0.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교정 및 군사시설: 0.7
     발전시설: 0.7
     묘지 관련 시설: 0.7
     장례시설: 0.7
     야영장시설: 0.7

     차.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0.7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0.7

     창고시설: 0.5

     사. 음ㆍ식료품 제조공장: 0.5

     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0.5
    *공장

     

     자.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은 제외한다): 0.4

     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0.4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0.4

     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0.4

     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0.4
     버.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공장: 0.4
     서.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0.4

     너. 제1차 금속 제조공장: 0.3

     러.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0.3
     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0.3
     저. 담배제조공장: 0.3

     카. 가구 및 그 밖의제품 제조공장: 0.3
     타.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0.3
     파.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0.3


     

     

     

    [별표 1의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1MB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13MB

    관계법령_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시행령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시행령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기출문제정답

    31회 A형 문제 43. 정답 : 3번

    30회 A형 문제 51. 정답 : 3번

    28회 A형 문제 49. 정답 : 4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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