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농지의 임대차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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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4번

    내용

    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2)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3) 질병, 징집, 취학,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1만㎡ 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1만㎡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2.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1.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임대차 기간

    ㆍ의무 임대차 기간

    1.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ㆍ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ㆍ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ㆍ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2)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3.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한 임대, 무상사용 하는 경우  : 8개월 이내

     

    ㆍ최소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의무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의무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ㆍ의무기간 적용의 예외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의무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

       1.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2. 선거에 의한 공직(公職)에 취임하는 경우
       3.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ㆍ연장, 갱신, 재계약
     임대차 기간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3.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4.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서 조정의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위촉한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6.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7. 강행규정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8.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_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5조(묵시의 갱신) 

    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 

    제26조의2(강행규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시행령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시행령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 

    시행규칙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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