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농지의 소유 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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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1. 경자유전의 원칙

    😀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농지 소유 제한

    1.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 예외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및 3.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

               1)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1. 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

                   ※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수 있는 1,5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소유하는 경우  

           1) 「지방자치법」 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임대 무상사용기간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외 특례제한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지 소유 상한

    • 1.상속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2. 이농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3. 주말ㆍ체험영농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4.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7.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8.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9.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가.나.다.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4. 농지취득자격증명

    내용이 해당 글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지 않은 경우

        ○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 농지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9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2. 11., 2021. 8. 17.>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5. 농지 등의 처분명령과 매수청구

      □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5.1. 처분명령 관련 이행강제금

      □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 또는 제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농지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9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2016. 1. 19.>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 12. 29.>

    ■ 농지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9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8. 17., 2023. 8. 16.>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제62조에서 이동 <2021. 8. 17.>]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80. 정답 : 3번
    29회 A형 문제 78. 정답 : 5번

     

    관계법령_농지법 / 헌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시행령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시행령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시행령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헌법 121조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시행령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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