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7. 11:26
반응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1.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

    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의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3)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 4)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2. 기반시설부담구역 별도지정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의무 지역이 아니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절차 (주민의견 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내용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고려사항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5. 지구단위계획 의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효력시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의 고려사항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2. 공원

        3. 녹지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로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X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X 총 비용중 민간 부담률

     

    2.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2.2.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3.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2)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3.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정한다.

     

    1.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2) 총부담비용 중 납부의무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3) 부담분의 부담시기
        4) 재원의 조달 및 관리ㆍ운영방법

     

    2. 부담분의 산정방법

        1)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3.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시 고려사항

        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ㆍ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4.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 및 2.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납부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한 경우
            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1.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납부의무자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1.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물납 :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2.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5.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의 가장 최근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을 일 단위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1. 특별회계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면적이 감소되는 등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별표 1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3)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증가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과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일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치비용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일

        3) 납부자의 건축계획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④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 개발밀도관리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강화 한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심의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3)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심의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 나.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 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라.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마.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관계법령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시행령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시행령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시행령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시행령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시행령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2018. 11. 26.] [국토교통부훈령 제1107호, 2018. 11. 26., 일부개정]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시행령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시행령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시행령 제70조의2(납부의무자)
    시행령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시행령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시행령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2018. 11. 26.] [국토교통부훈령 제1107호, 2018. 11. 26., 일부개정]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41. 정답 : 3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