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옹벽 등의 공작물에 축조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1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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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2017. 4. 18., 2019. 4. 30.>

     

     

    ⭐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관계법령_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77. 정답 : 5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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