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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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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정답 : 2번

    내용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2. 기본계획의 내용

    1.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목표
                다.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라.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마.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3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주민공람 의견청취(14일) → 지방의회 의견(60일) 

     

    1.  주민공람 의견청취(14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지방의회 의견(60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미한 사항 변경

    1. 정비기반시설(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제8조제3항ㆍ제13조제4항ㆍ제38조 및 제76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1.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경미한 사항 변경

        1) 정비기반시설(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제8조제3항ㆍ제13조제4항ㆍ제38조 및 제76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사실을 고시내용

        1) 기본계획의 요지

        2)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4.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도시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시행규칙 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기출문제정답

    29회 A형 문제59. 정답 : 2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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