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건축물의 용도변경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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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내용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신청

    1.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에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1.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신청의 예외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_건축법

     

           ※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다음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목욕장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생활숙박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용도변경

    1.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4.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

               예)  5. 영업시설군  →  2. 산업 등의 시설군  
           2) 신고 대상: 4.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

                예)  3. 전기통신시설군  →  5. 영업시설군  

     

    3.  시설군(施設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 의료시설
    • 나. 교육연구시설
    •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라. 수련시설
    •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용도변경( 1층인 축사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7.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4. 복수 용도의 인정

    1.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3. 복수 용도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4. 3.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기출문제정답

    29회 A형 문제 75. 정답 : 2번

     

    관계법령_건축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용도변경)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시행규칙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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