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의 행위제한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8. 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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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1번

    내용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야아 한다.

     

    허가행위

    1.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건축법」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토석의 채취는 3. 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예외_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간이공작물의 설치

    간이공작물의 종류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5.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기득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행위위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기타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기준,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준공검사 조문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의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9(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5, 6항 , 7항 , 8항 , 9항, 10항

    시행령 16(행위허가의 대상 등)

    시행규칙 12(간이공작물)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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