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광역도시계획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8. 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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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2회 A형

     

    내용

    *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1. 광역계획권

    1.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지정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2.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2.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의견→심의→지정→통보)

    1.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광역계획권의 지정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

    2.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2.2. 광역도시계획의 공동수립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2.3.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1)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도지사
        1)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6.]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공청회→의견청취→수립)

    1. 기초조사

        ↓

    2. 공청회

        ↓

    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4. 수립

     

    😀1.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기초조사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

       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4)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5.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 입력,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7.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8.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초조사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야 한다. 

     

    😀2. 공청회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시ㆍ도”, 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1.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절차 (수립→협의→심의→승인→공고,열람)

        ↓

    4. 수립 

        ↓

    1. 협의

        ↓   30일 이내 의견제시

    2. 심의

        ↓

    3. 승인

        ↓

    4. 공고, 열람

     

    - 승인권자

    1. 국토교통부장관

        1)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거나,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도지사

        1)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지사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관계법령_국토계획법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제17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시행령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시행령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41. 정답 : 2번

    31회 A형 문제 41. 정답 : 4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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