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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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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1번

     

    내용

    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1.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도시개발구역 시설의 설치비용의 부담

        1) 원칙 :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2) 예외 : 1.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2.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 요청 시 :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3. 시설 설치의 기한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

     
    4. 도시개발구역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하수도시설: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의 6미터 이상인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통신시설: 관로시설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6) 지역난방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1.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외의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시ㆍ도지사간 또는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2)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2. 부담금

    부담금의 총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금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5.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2~4.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1. 시행자는 공동구(共同溝)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 내용 참고 : 공동구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1.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지정권자는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1.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2. 지정권자는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둘 이상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원인을 제공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3.3.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추가 비용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시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스스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3.4.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6] 비용산정 으로 정한다.

     


    4.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1.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72조를 준용한다.


    4.2.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총액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는 해당 기반시설 설치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3. 부담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시설 관리자에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4.4.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5.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7.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8.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過誤納)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 또는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가.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나.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마.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바. 이주단지의 조성비
        사. 그 밖에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사비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각 항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1.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시행령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시행령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시행령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시행령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시행규칙 제36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시행규칙 [별표 6] 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제59조(보조 또는 융자)

    시행령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 공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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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29회 A형

      정답 : 1 번

      내용

       

      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1.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2.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3.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3.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1.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상환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5.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1.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2.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규정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7조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거친 자를 포함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대상ㆍ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 일부

      매입대상 매입금액
      . 공공주체 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3

      . 민간주체 시행자, 출자법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행면적 3.3㎡ 당 20,0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

      토지형질변형 허가면적 3.3㎡ 당 20,000


      3.2. 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시행령 및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1. 도시개발채권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매입의무자 중 의 공공주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2.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업무 등

       

      1.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도시개발채권의 금액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2.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매입필증의 교부

      3.1.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2.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매입필증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3.3.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그 매입필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매입필증의 접수)

      1.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해당 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때  

             2)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2.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으면 매입필증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도시개발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3. 매입필증 보관시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영 별표 1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시행령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시행령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시행규칙 제37조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시행규칙 제38조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시행규칙 제39조 매입필증의 교부

      시행규칙 제40조 매입필증의 재발행

      시행규칙 제41조 매입필증의 접수

      시행령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시행령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도시개발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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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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