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_공인중개사법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3번
내용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1. 임대차계약의 신고 의무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 ,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 30일 이내, 기간연장 제외)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연락처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2)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한다)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한다)
1.1. 임대차계약 신고 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적용한다.
2. 단독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1.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필요서류 등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4.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1.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임대차 변경 신고서 또는 임대차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변경 신고의 경우:
단독신고사유서 와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 해제 신고의 경우 :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3.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4. 신고관청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의 규정 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1.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시행규칙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