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_공인중개사법
내용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6.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7.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8.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9.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10.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11.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2.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1.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확인ㆍ설명서 서명 및 날인 의무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업공인중개사
2) 법인개업공인중개사 : 대표자
3) 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 책임자
4)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기출문제
29회 A형
정답 : 4번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시행규칙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