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1.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종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1. 환지방식:
1)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3.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방식의 사유 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변경
지정권자는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지정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1.2.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의 사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전부 환지 방식
공공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혼용방식 → 전부 환지 방식
공공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수용 또는 사용 방식 → 혼용방식
공공 시행자 와 민간시행자(조합제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혼용방식의 방법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분할 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2)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환지방식 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1.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시행령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업무지침 [시행 2022. 6. 22.] [국토교통부훈령 제1531호, 2022. 6. 22., 일부개정]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 정답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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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