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7.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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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내용

    고용신고 흐름도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고용신고

    1. 고용신고의 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 또는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순서 : 교육➡️신고➡️업무개시

     

    암기 tip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ㅅ,ㅅ)

    중개보조원 - 직무교육 (ㅈ,ㅈ)

     

     

     

     

    2. 고용신고의 절차

        1)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받은 때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다음 달 10일)

    3. 고용관계 종료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의 고용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5. 고용, 고용관계종료 신고서 별지 11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0.02MB

     

     

    2. 업무상의 행위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했다면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민법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시행규칙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시행령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7. 정답 : 4번

    31회 A형 문제 30. 정답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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