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관련 법규

zipbaewon 2022. 1. 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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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2. 1. 15.] [법률 18452, 2021.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49(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임대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8. 18.>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2호와 3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1. 17.>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있다.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4. 23., 2021. 9. 14.>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동의한 경우

5. 밖에 1호에서 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다음 호의 시점부터 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로 한다. 경우 임대사업자는 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있다.<개정 2017. 1. 17., 2019. 4. 23., 2020. 8. 18., 2021. 9. 14.>

1. 1항제1 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날을 말한다)

2. 1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3. 1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1년이 지났으나 4항에 따라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5항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18., 2021. 9. 14.>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있다.<신설 2021. 9. 14.>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45조의2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8. 18., 2021. 9.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1. 8. 10.] [대통령령 31942, 2021. 8.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38(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100호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2.>

49조제1항제1 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16. 8. 11., 2020. 12. 8.>

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보증서 사본을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보증서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지체 없이 보증서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9(보증대상액) 49조제3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이란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을 말한다.

49조제3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0. 12. 8.>

1.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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