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자료. 조심 2019지1785, 2020. 8. 26.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쟁점부동산 3∼4층과 쟁점부동산 5층은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실, 화장실, 주방 등도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별개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주택)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5층을 3∼4층과 함께 1구의 건축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