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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8. 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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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5번

    내용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 (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예외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5)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6)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7)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10)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11) 공유 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12)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13)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14)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1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오답유형)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작성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4.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작성의 면제

    - 다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영농여건불리농지)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5. 발급기간

     -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예외

      1.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작성의 면제인 경우 4일 이내

      2.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14일 이내

    6. 기타

    -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_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시행령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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