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9. 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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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내용

    1.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4.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3. 보장금액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4. 보장조치의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증명서류의 종류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공제증서 사본
    3. 공탁증서 사본

     

    · 신고의 예외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5.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중개업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6. 보증의 변경

    1.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7.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1.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ㆍ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8.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pdf
    0.05MB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시행령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시행령 제25조(보증의 변경) 

    시행령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시행규칙  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

    시행규칙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변경)신고서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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