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부동산실명법_명의신탁약정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9.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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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3번

     

    내용

    1. 정의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2. 명의신탁 개념도

    1. 3자간 명의신탁

     

     

    2. 계약명의신탁

     

     

     

    3. 제3자의 부동산취득

    3.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1.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벌칙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명의신탁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명의수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판례

    1. 3자간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99다21738)

     

     

    관계법령_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제7조(벌칙)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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