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복구

zipbaewon 2022. 9. 2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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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31회 A형

    정답 : 3번

     

    29회 A형

    정답 : 3번

    내용

    1. 지적공부의 보존 등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한다.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수 있는 사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1.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7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3. 지적서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4.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cm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cm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1.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일람도ㆍ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3.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4.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1.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그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지적공부 반출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지적공부의 복구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4.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

    • 1) 지적공부의 등본
    • 2) 측량 결과도
    •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6) 복제된 지적공부
    •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6. 복구절차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4. 작성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적소관청은 규정에 따른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7.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9.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계법령_공간정보관리법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시행규칙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시행규칙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시행규칙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시행령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시행규칙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시행규칙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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