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10. 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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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계약금등(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등을 다음의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공제사업하는자(협회),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공제사업을 하는 자(협회)
        6)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등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7) 개업공인중개사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 방법,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3.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시행령 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16. 정답 : 4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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