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재산세 세율_부동산세법

zipbaewon 2022. 10. 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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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재산세의 표준세율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초과누진세율)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초과누진세율)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 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차등비례세율)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초과누진세율)

                 6,000만원 이하 :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000원 +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일반 건축물의 세율인 1천분의 2.5의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1천분의 1.25


    1.2. 표준세율의 가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1.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초과누진세율)

                 6,000만원 이하 : 1,000분의 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만원 +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 5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2.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특례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삭제 <2016. 12. 27.>  
           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6. 12. 27., 2021. 1. 12.>

     

     

     

    관계법령_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31. 정답 : 3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세법 목차 및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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