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지만 잊고 있었던.. 주택임대사업자를 기억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신고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굳이 갈 필요없습니다. 직접 구청에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부24로 바뀌었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민원 24로 부르는게 익숙합니다. 우선 민원24에 접속한 뒤에 민원검색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검색을 해줍니다. ▲ 정부24 ' 주택임대사업자 ' 검색화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전에 로그인은 필수!! 공인인증서 로그인 입니다. 신고 시 기입사항 1 민원접수기간 선택 2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 3 파일첨부 4 수령방법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