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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24 ( 임대사업자의 주소 변경)

zipbaewon 2018. 3.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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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지만 잊고 있었던.. 주택임대사업자를 기억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신고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굳이 갈 필요없습니다.
직접 구청에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부24로 바뀌었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민원 24로 부르는게 익숙합니다.

 

우선 민원24에 접속한 뒤에 민원검색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검색을 해줍니다.

 

 

 

 

 

 

 

 

▲ 정부24 ' 주택임대사업자 ' 검색화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전에 로그인은 필수!! 공인인증서 로그인 입니다.

 

 

 

신고 시 기입사항

 

 

 

1 민원접수기간 선택

 

 2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

 

 3 파일첨부

 

 4 수령방법 선택

 

 

 

 

 

 

 

 

▲ 신고 화면

 

 

 

1.  민원접수기간 선택

 

보통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소지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기존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하지만 변경사항임대사업자의 주소일 때에는 전입 주소지 관할 관청신고를 해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사를 간 곳의 주소지의 관할 관청을 민원접수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본인)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본인의 주소지만 변경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똑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부천으로 전입을 했기 때문에 주택국 공동주택과 로 나옵니다

 

 

 

 

 

2.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크게 신청인(본인)의 정보와 임대물건(부동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신청인 의 정보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③ 상호 , ④ 전화번호 , ⑤ 주소 를 모두 기입해 줍니다.

 

 

 

입력 형식
 

 

① 홍길동

 

② 법인등록번호 없이 2000 / 01 / 01 로 기입합니다.

 

③ 홍길동

 

④ 010 - 0000 - 0000 저는 휴대폰 번호를 기입했습니다.

 

⑤ 주소검색

 

 

 

※ 주의 사항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에 상호 칸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아마 상호를 적지 않고 신청하시면 미입력사항으로 신고할 수가 없다고 뜹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 보통은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⑤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소 소재지 는 임대사업을 처음 등록 했을 때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이사를 가기 전의 전의 집 주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본인)의 정보 밑에는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⑥  사업자 성명 , ⑦ 상호 , ⑧ 주소  , ⑨ 임대주택의 주소 , ⑩ 임대주택의 종류

 

 

 

입력 형식
 

 

⑥ 홍길동 -> 홍길동

 

⑦ 홍길동 -> 홍길동

 

⑧ 주소검색 도로명주소 기존 주소 -> 이사 주소

 

⑨ 주소검색 도로명주소 임대를 준 부동산 주소 - > 임대를 준 부동산 주소 

 

⑩ 종류 / 유형 / 규모

 

 

 

⑩번은 3가지를 총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종류란 기업형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 단기임대주택 중 하나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필수 입력입니다.

 

유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오피스텔 중 하나를 적고 (건설) 혹은 (매입)을 적어줍니다.

 

규모 40㎡ 이하 , 40㎡초과 ~ 60㎡이하 , 60㎡초과 ~ 85㎡이하 , 85㎡ 초과 중 하나를 적습니다.

 

제 경우에는  " 단기임대 , 오피스텔(매입) , 40㎡초과 ~ 60㎡이하 " 이렇게 적었습니다.

 

 
 

 

3. 파일첨부

 

주소지 이전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매매로 이사를 하신다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수령방법 선택

 

 

간편하게 온라인 발급을 선택했습니다.

 

 

 

 

 

 

 

3일정도 후에 처리가 완료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민원24에서 하는 방법 말고 세움터에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훨씬 간편하다고는 하나 온라인발급이 안 되는것 같습니다.
세움터 방법은 결국 한번은 방문해서 수령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움터도 온라인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나중에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 포스티을 해봐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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