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1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정보 신고대상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작성대상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작성구분 말그대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과세기간. 1)2017.01.01. 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 : 2017.01.01. ~ 2017.12.31. 2)2017년 중 신규개업자 : 사업개시일 ~ 2017.12.31. 3)2017년 중 폐업자 : 2017.01.01. ~ 폐업일 준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