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격사유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단 그 사유가 발생한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4.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8.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9.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