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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기#2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신청서 그리고 해체감리계약

zipbaewon 2022. 2.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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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배원입니다.

두 번째 시행일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계약의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진행을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신청과 해체 감리 계약 진행 중

신축을 위해 기존의 건축물들을 철거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조건이 아닌 신고로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축법에서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에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기준 건축물과 허가 기준 건축물을 나누어 신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건축물 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해체 신고 및 허가 신청서 접수절차

해체에 필요한 신청서 양식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있으므로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하셔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 글 하단에 파일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서 다운로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고 건물과 허가건물의 차이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규모가 좀 작으면 신고사항이고, 어느 정도 크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체계획서(해체 허가신청의 경우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검
토를 받아 제출합니다)입니다. 규모가 크니 해체도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철거공사 관련한 전문가는 아니기에 계획서는 철거공사 업체에서 작성해주셨습니다.

 

해체계획서에 대한 기준은 아래 국토교통부 고시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80호

「건축물 관리법」 30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되었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539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80호, 2020.5.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건축물 관리법 22.02.03 기준으로 개정사항이 있고, 22.08.04 시행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신청서 접수 방법

요즘은 전산이 좋아져서 세움터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 건의 접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지 내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해당 건으로 해체 신고 및 허가신청 접수는 등기가 없어서 전산으로는 불가능하고 서면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다만 세움터는 익스플로러(exploler)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엣지(edge)를 이용해 접속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고 진행과정

접수를 하고 약 2,3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 관련부서에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신청서 접수

→ 검토

→ (국토 안전관리원 심의)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심의를 하여야 한다.

→ 허가서 발급

 

 

감리계약 진행

현재 제가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 감리업무 계약 단계입니다.

우선 견적서를 받았고 실무에 관해서 건축사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공급가액은 실비정액 가산 방식에 따른 업무대가를 계산하여 확인했습니다.

감리계약서가 있어야 착공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업무 표준계약서는 건축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글 하단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혹시 견적금액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홈페이지에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www.sira.or.kr/board/sira/coast_6.php

 

관련 법규 및 계약서 정리

위의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더욱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건축물 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 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건축물 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업무 표준계약서 건축사회 제공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380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539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

 

붙임_서울특별시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 표준계약서대가산정기준 포함.hwp
0.03MB

  • 건축물 해체 신청서 양식 -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현재 이 글은 2022년 02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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