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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기#3 승강기폐지(철거) 신청하기

zipbaewon 2022. 3. 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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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배원입니다.
건축물 해체에 이어서 승강기 폐지 관련 내용으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철거나 해체에 관한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철거를 진행하는 건물은 6층 이상이 아니라서 승강기 설치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폐지를 신청절차도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목차

 

1. 승강기 폐지(철거) 사유서 작성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받은 양식입니다. 해당양식은 글 하단에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의 조건 : 6층 이하 , 승객용 , 철거 사유(건물 해체 공사) , 건물을 펜스로 둘러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
첨부서류 : 건축물 해체 허가서, 승강기 폐지 사진
실제로 승강기의 전체 폐지 또는 외부인의 영구적인 접근 불가능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으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우선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다음 단계인 승강기 민원 24에서 접수를 해보겠습니다.

2. 승강기 민원24 온라인 민원신청

 

1. 승강기 민원 24(https://minwon.koelsa.or.kr) 접속 (*크롬 브라우저 사용 권장)

 

2. 로그인(비회원 로그인-문자인증 가능)

3. 민원신청 - 행정민원신청 - "승강기 검사 연기(폐지) 신청" 클릭

4. 승강기 고유번호 기입 후 검색 혹은 주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비교를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와 건물 주소 모두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미 승강기 고유번호를 알기 때문에 건물 주소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4-1. '건물 주소'로 검색하기

 

우선 비교를 위해 임의로 주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임의로 클릭해보았습니다.

구주소인 지번주소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의 신주소로 검색해보았습니다. 너무 쉽게 검색이 됩니다. 최근에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은 지번주소로 검색보다는 도로명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건물 주소로 검색한 승강기의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4-2. '승강기 고유번호'로 검색하기

 

승강기 고유번호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할 때에도 건물 주소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유번호를 알면 쉽게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기입한 후에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건물 철거를 위한 승강기 폐지 신청이기 때문에 건축물 해체 허가서, 현장 사진 그리고 날인된 승강기 폐지 사유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안내받은 내용입니다.
[승강기 폐지 신청 안내]
승강기 폐지는 법정 안전검사가 완료된 승강기에 한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취소(환불) 후 폐지 가능합니다.

 

승강기 철거가 어려울 시 철거로 인정되는 기준을 추가로 첨부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진을 찍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법적 근거

승강기를 철거하는 경우,「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검사 연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6층 미만의 건물은 승강기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승강기 폐지(철거)사유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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