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행_부동산개발

시행일기#5 사업수지 미술작품 관련(수정중)

zipbaewon 2022. 6. 3. 15:01
반응형

사업수지를 검토에 필수항목인 미술작품

 

알아야할 정보

필수키워드 : 연면적, 건축비용

 

 

요약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하여야 한다.

2.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미술작품 사용금액 기준 확인

 

4. 건축비용 계산

5. 미술장식 감정 평가 신청

6.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제목개정 2011. 5. 25.] [시행일: 2022. 7. 19.]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3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6., 2011. 11. 25., 2014. 3. 24., 2015. 12. 28., 2019. 7. 2.>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25., 2013. 3. 23.>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5.>

  제9조제3항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 11. 25.>

[제목개정 2011. 11. 25.]

건축비용

특별시,광역시 : 연면적 x 표준건축비

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지역 :  연면적 x 표준건축비 x 0.95

 

2022년도 표준건축비

2022년도 표준건축비 : 2,130,000원/㎡

 

참고자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지침)(20090528).pdf
0.1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