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행_부동산개발

시행일기#6 신탁원부 발급하기(등기국방문)

zipbaewon 2022. 7. 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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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탁원부(信託原簿)의 포함 사항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8.]

     

    신탁원부에는 권리사항, 관계 등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혹은 매매 등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발급했지만 만일 중개사가 이런 걸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신탁원부 발급방법

    1. 직접 방문만 가능합니다. 

    2. 인터넷 발급이라는 내용의 사이트가 있지만 대행 서비스입니다.

    가격이 꽤 있어서 저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 신탁원부 발급비용

    20장까지 1,200원 + 장당 50원의 추가 비용

     

    · 신탁원부 발급장소

    등기소, 등기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가까운 서울 중앙 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했습니다.

     

    · 신청서 작성방법

    1. 부동산의 표시 주소, 신탁원부 번호

    부동산의 주소와, 신탁원부 번호를 기입합니다.

    신탁원부 번호는 등기부의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몰라도 등기소에서 주소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알고 가시면 빠르게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신탁원부는 등기의 일부 이기 때문에 등기 증명서도 같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부 사항(유효사항)으로 체크했습니다.

    3. 신탁원 부란에 체크

    전부 사항과 최근 사항 , 전부 사항은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서는 등기소, 등기국 내에 비치되어있습니다.

    ※ 음영화란?

    등기부 신탁원부에는 개인정보가 적혀있기 때문에 발급할 때 개인정보를 가리는 작업을 하고 발급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을 하고 가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신청을 안 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 열람/발급 부동산 폐쇄등기부 등 발급 예약 발급 예약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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