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저당권에 관한 등기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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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용어 쉽게 설명

    채권 : 빌려준 돈

    피담보채권 : 담보가 있는 빌려준 돈

    저당권부 채권 : 담보(저당권)이 있는 채권 피담보채권에 저당권부 채권이 속한다.

     

    *질권 :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민법 329∼355조).

     

     

    1. 등기사항

    1. 저당권의 등기사항

    1.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辨濟期)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5. 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6.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7.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단서의 약정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8. 채권의 조건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2. 등기관은 근저당권(根抵當權)설정의 등기를 할때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단서의 약정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4. 존속기간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2.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1.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에 대한 질권의 등기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채권담보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민법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3.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

    1.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1.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1.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저당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채권담보권의 등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1.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공동저당

    공동저당의 등기

    1.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공동저당 등기 시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4.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1. 등기관이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 매각대금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2.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는 1.저당권의 등기사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공동담보의 저당권설정 등기 신청

    1.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3.  공동담보목록에는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38(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34(추가공동담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도 포함한다)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35(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은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하여야 한다.

    법 제78조제2항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록한다.

    법 제78조제4항의 경우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36(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등기에 그 뜻을 기록하고 소멸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경우 다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기출문제정답

    31회 A형 문제 23. 정답 : 2번

    30회 A형 문제 23. 정답 : 3번

    29회 A형 문제 21. 정답 : 1번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 민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민법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등기규칙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등기규칙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등기규칙 제133조(공동담보)

    등기규칙 제134조(추가공동담보)

    등기규칙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등기규칙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등기규칙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등기규칙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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