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10. 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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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내용

    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1)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

        2)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


    2.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3.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대상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하려는 분사무소의 책임자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5.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1.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실(7) / 7×4=28,+1×4시간=32시간)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2.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3.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 (년12시간)+1×4시간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4.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4.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출문제정답

    29회 A형 문제 29. 정답 : 2번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시행령 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시행 2022. 10.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4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8조(교육시간)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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