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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2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관련 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24 ( 임대사업자의 주소 변경)

얼마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지만 잊고 있었던.. 주택임대사업자를 기억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신고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굳이 갈 필요없습니다. 직접 구청에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부24로 바뀌었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민원 24로 부르는게 익숙합니다. 우선 민원24에 접속한 뒤에 민원검색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검색을 해줍니다. ▲ 정부24 ' 주택임대사업자 ' 검색화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전에 로그인은 필수!! 공인인증서 로그인 입니다. 신고 시 기입사항 1 민원접수기간 선택 2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 3 파일첨부 4 수령방법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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