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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_부동산세법

zipbaewon 2022. 9.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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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내용

    1.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1) 원칙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2)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3)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토지및 주택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7.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ㆍ톤수별ㆍ형식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ㆍ형식별ㆍ제작회사별ㆍ정원별ㆍ최대이륙중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8. 어업권ㆍ양식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ㆍ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ㆍ양식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ㆍ양식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관계법령_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기관 [시행 2021. 3. 1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0호, 2021. 3. 11., 제정]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시행 2022. 6. 1.] [행정안전부훈령 제242호, 2022. 5.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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