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구의 건축물(주택)에 대한 심판청구 및 법령

zipbaewon 2022. 12. 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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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자료.

조심 2019지1785, 2020. 8. 26.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쟁점부동산 34층과 쟁점부동산 5층은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실, 화장실, 주방 등도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별개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주택)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5층을 34층과 함께 1구의 건축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지방세법13조 제5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각 호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축물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하겠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3258 판결, 같은 뜻임).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35층의 임차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사실 등에 기초하여 쟁점부동산 35층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전체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34층과 쟁점부동산 5층은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실, 화장실, 주방 등도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별개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 34층과 쟁점부동산 5층의 구조상 각각 1구의 건축물(주택)로 볼 수 있는 점, 현장확인(2020.6.1.) 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34층과 5층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 층 현관 밖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쟁점부동산 모든 층에 연결된 비상계단을 통해서만 상호 이동이 가능한바, 쟁점부동산 34층과 5층을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부동산의 독립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따라 1구의 건축물(주택)인지 여부가 결정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특성이 취득 당시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주택)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5층을 34층과 함께 1구의 건축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항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1구의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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