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조합으로 촬영영상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요청이 왔습니다.
조합의 정보공개 대상은 도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 외 도정법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법령해석과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제125조 제1항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보관의 대상과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다릅니다.
녹취나 촬영영상은 의사록에는 해당하지 않고, 꼭 속기록이 아니여도 서면결의서, 참석자명부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령해석, 판례 등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안건번호24-0347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항) 있으며,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이하 “추진위원장등”이라 함)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각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이하 “속기록등 자료”라 함)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속기록등 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밖에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제3호)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대상 자료로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등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각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례 참조), 같은 조 제4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도 열람·복사의 대상으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인 반면,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 속기록등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한 것은 향후 조합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를 확보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각주: 헌법재판소 2011. 10. 25. 결정 2010헌가29 결정례 참조)으로서 두 조항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이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와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 의무가 부과되는 자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보관 의무의 대상인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등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례 등 참조), 도시정비법령상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여 속기록등 자료가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속기록등 자료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조합원 등에게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제2호),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공개 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이사회의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각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례 참조),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등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 ③ (생 략)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 ⑥ (생 략)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373
회신일자2021-08-0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각주: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의사록”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각주: 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참조)이므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그 자체로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령에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 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참고할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이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통상적으로 의사록의 관련 자료란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및 조합원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적 자료로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각주: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례 참조)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녹음자료가 그러한 확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모든 회의가 아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만 만들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인바, 명문규정도 없이 공개 대상이 되는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에 녹음자료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 11.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ㆍ⑥ (생 략)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5도836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R
담당변호사 W, S,T, U, V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499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소영(주심) 고영한 이기택
□ 관련 원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5노49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5노4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보승(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M, N, C, O, P, D, Q
법무법인 R
담당 변호사 S, T, U, V, W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정4479 판결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사회 녹취파일 열람·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사회 녹취파일 열람·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조합원 F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의 관련 자료인 이사회 녹취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3. 10. 21.경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81조 제2항은 '조합임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
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86조 제6호는 '위 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합 이사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위 법 제8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공개 대상이면서 동시에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법 제81조 제6항에 따라 공개·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분기별로 그 목록 등을 조합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이외에 총회 등의 녹음 자료 등을 별도로 거시하면서 이를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리해석상 총회 등의 녹음 자료 등은 위 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형벌법규 또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 녹취파일은 위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7.경 조합원 F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인 법무용역 계약서의 관련 자료인법무사 선정기준 심사표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다음 날인 2013. 8. 8.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무용역 계약서, 서류열람신청서, 조합회신문, 각 정보공개요청서, 조합회신,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요청, 법무사 선정 입찰공고, 법무사 선정 채점 기준표, 법무사 선정 입찰 평가 심사 결과표, 법무사 선정 배점 기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제8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자료의 종류, 요청 거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원심판결 선고 후 2015. 2. 26.경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요청한 자료를 고소인에게 송부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사회 녹취파일 열람·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한정석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