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벌칙, 과태료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8. 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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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무등록중개업자, 부정한등록자(절대적등록취소1), 금지행위 (5~9증쌍투시단) , 누구든지금지(제한,차별,이하,방해,시세강요)

    1. 중개사무소의 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절대적 등록취소1)

    3.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 5 =상대적 등록취소= 자격정지)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방을 대리하는 행위  (금지행위 6 =상대적 등록취소= 자격정지)
    5.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행위 7 =상대적 등록취소= 자격정지)
    6.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행위 8 =상대적 등록취소= 자격정지)
    7. 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금지행위 9 =상대적 등록취소= 자격정지)

     

      -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8.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9.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10.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12.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공양, 증양 , 이중등록,이중사무소,임시, 공유사,개공유사, 광고,정보망,비밀,  + 매 명 보 거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자격취소2)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절대적 등록취소2)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 이중등록 ( 절대적 등록취소4)

    4.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중소속 ( 자격정지1)
    5.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이중사무소 (상대적 등록취소2)
    6.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상대적 등록취소3)


    7.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사무소명칭,간판,광고 등)
    8.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사무소명칭,간판,광고 등)
    9.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사무소명칭,간판,광고 등)

    10.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11.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단,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2.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 1 =상대적 등록취소= 자격정지)
    1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 2 =상대적 등록취소= 자격정지)
    14.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금지행위 3 =상대적 등록취소= 자격정지)
    1.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 4 =상대적 등록취소= 자격정지)

    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부당광고,불성실설명,연수교육, 제출요구,조치요구,운영규정,보고,운용실적,개선명령,징계,거짓보고

    1.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

         1)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


    3.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시ㆍ도지사)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련 자료를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토교통부장관)

    5.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토교통부장관)

    6.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

    7.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
    8.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국토교통부장관)
    9.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국토교통부장관)
    10.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국토교통부장관)
    1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 감독 등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협회(국토교통부장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등록증게시, 명칭,광고,이전신고,휴업,보증, 등록증반납,자격증반납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2.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등록관청)
    3.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5.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6.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7.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8.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시ㆍ도지사)

     

    3.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협회: (국토교통부장관)
    2. 연수교육 위반  및 공인중개사자격증미반납 경우: (시ㆍ도지사)
    3.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별칙정리표

     

    벌칙 자격취소 절대취소 금지행위 상대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외 그외
    1천/1년     1 1 1 1    
        2 2 2 2    
        3 3 3 3    
        4 4 4 4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시설물 임시 중개시설물      
      이중소속       이중소속    
    양도,대여 양도,대여            
    정지기간 정지기간            
    중개사법 징역선고              
      이중등록            
                  업무상비밀누설
                중개사 유사명칭  
                간판사무소명칭  
                중개대상물 광고  
    3천/3년     5 5 5 5    
        6 6 6 6    
        7 7 7 7    
        8 8 8 8    
        9 9 9 9    
        누구,방해          
        누구,시세          
        누구,이하          
        누구,제한          
        누구,차별          
    부정한 부정한            
                무등록중개업  
    500만원           성설 설명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3년,3천만원

    제49조(벌칙) 1년,1천만원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31. 정답 : 1번

    31회 A형 문제 22. 정답 : 2번

    31회 A형 문제 25. 정답 : 4번

    30회 A형 문제 26. 정답 :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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